고시 제2017-718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호
아산탕정 1-A2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탕정지구 1-A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