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000호
신분당선 연장(정자 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0호(201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3호(2011.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6호(2013.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호(2016.2.4.)로 고시된 신분당선 연장(정자 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신분당선 연장(정자 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용인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ㅇ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의 광역 교통 대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죽전동, 풍덕천동, 성복동, 상현동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의동
ㅇ 면적(변경)
- 수용 면적 : 327,510.30㎡(834필지) → 327,666.92㎡(834필지) 증 : 156.62㎡(0필지)
- 사용 면적 : 36,239.81㎡(262필지) → 36,223.94㎡(262필지) 감 : 15.87㎡(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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