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9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97호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3호(2016.04.06.)]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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