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0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1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0호(2016.9.28.) 및 제2016-714호(2016.11.4.)로 각각 승인 고시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7조의4, 제18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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