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29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화성동탄2 A-63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3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