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05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70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디딤돌(대표자: 최승수)
2. 공장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공단길 3-19
3. 제품명 : 살리고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17년 11월 1일 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6. 기 타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미준수시 인정 취소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