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2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울산광역시장
울산 수목원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09번지 등 15필지(34,425㎡)
별첨
2017년 11월 3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