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2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대구광역시장
대구 수목원 조성(확장)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22-1번지 등 85필지(393,949㎡)
별첨
2017년 11월 3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