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2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2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 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극동크리트(주)(대표자 조경애) |
주 소 |
(우)08753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268(신림동 1416-28) 대웅빌딩 1층 |
전화번호 |
02-874-8771 |
팩스번호 |
02-874-8776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한규철) |
주 소 |
(우)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6 행림멤피스타워 |
전화번호 |
02-526-8000 |
팩스번호 |
02-526-8051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7호
ㅇ 명 칭: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 시스템)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PVC방수시트에 PVC발포폼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를 사용하여 단열성능을 보완하고, T자형 반턱 접합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고 최상부에는 폴리우레탄 도막방수재와 Top-coat를 도포하여 접합부위의 방수안정성과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PVC방수시트, PVC발포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와 T자형 반턱 접합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여 접합부 안정성 및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11. 22. ~ 2024. 11. 21.(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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