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1호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6호(204.4.23.) 및 제2017-340호(2017.6.7.)로 고시된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철도건설법」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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