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4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17473호, 2011. 3. 25.), 제2011-208호(관보 제17506호, 2011. 5. 12.), 제2012-11호(관보 제17680호, 2012. 1. 16.), 제2013-136호(관보 제 17967호, 2013. 3.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9호(관보 제18044호, 2013. 6. 25.), 제2014-65호(관보 제18203호, 2014. 2. 14.), 제2015-298호(관보 제18510호, 2015. 5. 13.), 제2015-1098호(관보 제18672호,2016. 1. 5.), 제2016-212호(관보 제18745호, 2016. 4. 22.), 제2016-786호(관보 제18897호, 2016. 12. 1.)로 고시된 소사 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변경(제10차)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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