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3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1), 성남시청(도시개발과, 031-729-45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031-250-396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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