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56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65호
오송 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오송 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의견 제출서를 열람(공고)기간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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