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4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4호(`16.01.25)로 변경 승인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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