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58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8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선포탈(한태곤) ② ㈜엔에스넷(김선웅)
나. 전화번호 : ① 051-322-0311 ② 051-903-8331
2. 명칭 : 집광채광장치와 릴레이 렌즈를 이용한 원거리 광전송이 가능한 태양광 조명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태양 추적이 가능한 집광채광장치를 통해 고밀도로 응축된 태양광을 릴레이 렌즈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광손실로 장거리(50m 이상) 광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기술에 비해 독보적으로 집광효율이 우수하고, 최소한의 전송공간 이용과 광전송거리 한계를 극복하여 실내 또는 음영지에 최적의 자연조명 제공은 물론 지하시설물 생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자연 그대로의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태양광전송기술이다.
<범위>
태양광 고밀도 집광이 가능한 태양추적식 일체형 비구면거울 집광부, 광전송경로 및 광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릴레이 렌즈를 적용한 광전송부, 인공조명과 자연조명 병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산광부가 적용된 태양광 원거리 전송 조명시스템 설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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