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인천광역시로 관리권이 이관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km) |
변경 |
고속
국도 |
제120호선 |
경인
고속
도로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408,126
m2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인천광역시
용현동,주안동
도화동,가좌동
석남동,가정동 |
10.45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L=10.45km)이 일반도로(인천광역시도)로 전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구간
-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도로팀) ☎ 02-221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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