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6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9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기‧종점 |
주요 운행경로* |
전체
운행거리 |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운행거리 |
인천터미널 ↔ 역삼역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안) 서창2지구-제3경인고속도로-외곽순환고속도로 강남역 |
50.0km |
42.1km |
평택 지제역산 ↔ 강남역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
국도1호선, 오산IC,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신논현역 |
62.4km |
45.3km |
* 세부운행경로는 M-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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