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87호
대곡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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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3호(2017.5.29.)로 고시한 대곡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제3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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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대곡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209호(과해동, 항공지원센터)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수도권 남서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연계성 확보
• 국제교통 요충지인 김포공항에 철도 서비스 제공
• 도로교통 밀집완화와 철도이용 수요창출
• 철도 Network와 부합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행신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부천시 고강동, 원종동, 여월동, 작동, 춘의동, 원미동, 소사동
• 서울시 : 강서구(개화동, 방화동, 과해동, 공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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