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63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1634호
진천성석 행복주택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진천성석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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