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000호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의왕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2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