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2006.02.17), 제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2010-737호(2010.10.28), 제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호(2016.4.22.), 제2016-669호(2016.10.12.), 제2017-607호(2017.09.18)로 (변경)고시된 용인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 간 |
총연장
(km) |
주요
경과지 |
구역결정
(변경)이유 |
시점 |
종점 |
현
구역 |
고속
국도 |
용인서울
고속국도
(제171호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
22.9 |
-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34번지 일원
도로구역 변경
(도로구역 제척 : 128㎡) |
변경
구역 |
고속
국도 |
용인서울
고속국도
(제171호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
22.9 |
2. 사업명칭 : 용인 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토지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
당초 |
변경 |
성명 |
주소 |
1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619-10 |
답 |
10 |
10 |
7 |
국 |
국토교통부 |
2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619-33 |
답 |
84 |
84 |
25 |
국 |
국토교통부 |
3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619-34 |
답 |
92 |
92 |
26 |
국 |
국토교통부 |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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