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7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70호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77-2BL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77-2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