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762호
공공주택(공공임대리츠)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울산송정 B-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송정동, 화봉동 일원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