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40호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