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7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772호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업무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