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제7차)(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600
호선 |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
부산광역시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
당초:
3,971,904.2㎡
변경:
3,976,940㎡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
부산
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우동리, 하계리, 여래리, 신용리, 내룡리, 설창리,
한림면 나전리
상동면 우계리, 대감리, 매리
대동면 예안리, 덕산리, 대감리, 월촌리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사송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정구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와여리, 백길리, 웅천리, 연구리, 이곡리
일광면 용천리, 화전리, 횡계리 |
48.80km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기장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광장)
(1)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규 모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11 |
광장 |
교통광장 |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백길리 125-5번지 일원 |
170,308 |
감)37,501 |
132,807 |
부고제2004-234호
(04.8.26) |
|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11 |
광장(교통광장) |
규모축소
당초:170,308㎡ → 변경:132,807㎡ |
도로구역 밖 지역에 과다한 교통광장의 지정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발생으로 금번 도로시설규모에 적정한 교통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면안정성검토에 따른 사면완화
- 부체도로 설치
- 민원으로 인한 도로구역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 2017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창원김해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0, 전화번호 : 055-720-6732)
-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42 5층, 전화번호 : 055-720-66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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