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6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60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