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06호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 고시
「자동차관리법」제6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