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26호
부전 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호(2016. 4.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호(2017.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3호(2017. 4. 13)로 고시된 부전 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전 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 (관훈동)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개금동), 사상구(주례동․감전동․괘법동․삼락동), 강서구(대저2동․강동동․봉림동․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신월리, 신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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