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1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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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전주시장
전주풍패지관 복원·정비사업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8-1 등 5필지(1,731.1㎡)
별첨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