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15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 재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1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7.9.7. 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