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8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77-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7-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