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1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30호(2017.08.03)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9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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