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8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