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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3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103)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12/19 (화)
내용

고시 제2017-8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40호

건설신기술 지정

“방사형 다단여과 장치를 이용한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형물 처리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피앤아이휴먼코리아(대표자 홍봉창)

주 소

(우)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1411호(문정동, 테라타워)

전화번호

070-5147-5270

팩스번호

02-6426-312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000호

ㅇ 명 칭:방사형 다단여과 장치를 이용한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형물 처리 기술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다단의 전처리 스크린망과 다단의 방사형으로 배치된 섬유여재 및 메쉬망으로 구성되고, 상수도압을 이용한 분사 노즐 회전을 통해 여재를 세척하는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형물 처리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다단의 전처리 스크린망과 다단의 방사형으로 배치된 섬유여재 및 메쉬망으로 구성되고, 상수도압을 이용한 분사 노즐 회전을 통해 여재를 세척하는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형물 처리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전처리부(다단스크린) 설치방사형 다단여과부 설치자동 유지관리부(센서, 펌프, 세척부, 제어반)설치

신기술 품셈

1. 전처리부(다단스크린)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8-1 일반기기설치] 참조

[주] 양중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트럭 탑재형 크레인

5ton

hr

1

 

2. 방사형 다단여과부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8-1 일반기기설치] 참조

[주] 양중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트럭 탑재형 크레인

5ton

hr

1

 

3. 자동 유지관리부 설치

가. 센서설치

☞ 전기통신 표준품셈 참조

[주] 센서 설치를 위한 배관, 밸브, 수위계 등 측정설비는 표준품셈 [기계설비 1장. 공통공사]를 참고한다.

 

나. 펌프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6-1 펌프설치/ 1.일반펌프] 참조

[주] 펌프와 연결되는 배관, 밸브, 지지부 설치는 표준품셈 [기계설비 1장. 공통공사]를 참고한다.

 

다. 세척부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장. 공통공사] 참조

 

라. 제어반 설치

☞ 전기통신 표준품셈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