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40호
건설신기술 지정
“방사형 다단여과 장치를 이용한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형물 처리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피앤아이휴먼코리아(대표자 홍봉창) |
주 소 |
(우)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1411호(문정동, 테라타워) |
전화번호 |
070-5147-5270 |
팩스번호 |
02-6426-312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000호
ㅇ 명 칭:방사형 다단여과 장치를 이용한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형물 처리 기술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다단의 전처리 스크린망과 다단의 방사형으로 배치된 섬유여재 및 메쉬망으로 구성되고, 상수도압을 이용한 분사 노즐 회전을 통해 여재를 세척하는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형물 처리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다단의 전처리 스크린망과 다단의 방사형으로 배치된 섬유여재 및 메쉬망으로 구성되고, 상수도압을 이용한 분사 노즐 회전을 통해 여재를 세척하는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형물 처리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전처리부(다단스크린) 설치 → 방사형 다단여과부 설치 → 자동 유지관리부(센서, 펌프, 세척부, 제어반)설치 |
신기술 품셈 |
1. 전처리부(다단스크린)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8-1 일반기기설치] 참조
[주] 양중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트럭 탑재형 크레인 |
5ton |
hr |
1 |
2. 방사형 다단여과부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8-1 일반기기설치] 참조
[주] 양중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트럭 탑재형 크레인 |
5ton |
hr |
1 |
3. 자동 유지관리부 설치
가. 센서설치
☞ 전기통신 표준품셈 참조
[주] 센서 설치를 위한 배관, 밸브, 수위계 등 측정설비는 표준품셈 [기계설비 1장. 공통공사]를 참고한다.
나. 펌프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6-1 펌프설치/ 1.일반펌프] 참조
[주] 펌프와 연결되는 배관, 밸브, 지지부 설치는 표준품셈 [기계설비 1장. 공통공사]를 참고한다.
다. 세척부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장. 공통공사] 참조
라. 제어반 설치
☞ 전기통신 표준품셈 참조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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