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89호
공공주택(행복/영구)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탕정 2-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