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72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2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37호 제2중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
통행료(원) |
출발지 |
도착지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서이천 |
신둔 |
1,000 |
1,000 |
1,000 |
1,000 |
1,100 |
신둔 |
곤지암 |
1,300 |
1,300 |
1,300 |
1,400 |
1,500 |
5. 통행료 수납구간
o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제1,2중부선 331.5km, 신둔하이패스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12. 20(수) 14: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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