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72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20 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37호 제2중부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제2 중부선 331.5km, 하남방향)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신둔하이패스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12. 20(수) 14: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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