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70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파라마운트㈜(조정근, 신순주) ②㈜테코이코(조정근)
나. 전화번호 : ① 02)784-8599 ② 02)783-8599
2. 명칭 : 바인딩겔, 하이드로겔이 형성되는 벤토텍스, 벤토쉬트를 이용한 방수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요지>
Ca, Mg, COO 성분 함유 기능재가 직포와 부직포의 섬유에 삽입된 벤토텍스, HDPE 쉬트에 부착된 벤토쉬트가 현장에 포설, 시공된 후 물과 접촉되어 수화되면서 벤토겔 이외에 바인딩겔, 하이드로겔이 형성되는 방수기술
<범위>
Ca, Mg, COO 성분 함유 기능재가 섬유에 삽입된 벤토텍스, 쉬트에 부착된 벤토쉬트가 현장에 포설, 시공된 후 수화되면서 바인딩겔, 하이드로겔이 형성되는 방수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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