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911호
공공주택(행복)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인천논현3)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논현3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