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여건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 상세한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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