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5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 – 856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42호)
「선로변 벽체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교통소음 저감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법인번호 |
135221-0000076 |
주 소 |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
전화번호 |
031-460-5214 |
법 인 명 |
유니슨테크놀러지(주) |
법인번호 |
161511-0070824 |
주 소 |
(우)31207,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5로 52 2층(신방동 1897) |
전화번호 |
041-577-3457 |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42호
나. 명 칭 : 선로변 벽체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교통소음 저감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부대시설
라. 기술의 범위 주파수 튜닝 내부격자가 다중 배치되고 흡읍소재를 삽입한 장치를 선로변 벽체 상단에 설치하여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하는 회절소음을 저감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단장치 내부에 고속철도 소음특성에 최적화된 내부격자의 다중 배치 및 흡음소재의 삽입으로 소음저감 성능을 극대화한 기술로서, 방음벽을 높이지 않고도 고속철도 소음을 3.0dB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7. 12. 22. 2022. 12. 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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