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5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5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남감일 A3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27(2011.01.05)호로 승인 고시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