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63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화성봉담2 S-1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S-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