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5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 – 855 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41호)
「화물취급선용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및 제어/보호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
엘에스전선㈜ |
법인번호 |
134111-0168357 |
주 소 |
(우)1584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
전화번호 |
031-450-8012 |
법 인 명 |
㈜재영테크 |
법인번호 |
135511-0226312 |
주 소 |
(우)39536,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다남로 166 |
전화번호 |
054-433-7544 |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41호
나. 명 칭 : 화물취급선용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및 제어/보호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철도물류시설
라. 기술의 범위 화물취급선에 설치된 다수의 구동형 브래킷을 개별 보조 제어장치들이 제어하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감지장치들과 연결된 주 제어장치가 제어하는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이동식전차선 시스템이 설치된 화물취급선에 전기기관차가 별도의 입환용 디젤기관차가 필요없이 자가입환 완료후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이동식전차선을 분리하여 전차선 간섭 없이 하역이 가능하도록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의 다수 구동형 브래킷은 개별 보조 제어 장치에 의해 각각 개별 제어 되며, 보조 제어 장치는 Profibus 와 Ethernet 통신의 이중화로 주 제어 장치에 연결되어 제어되는 분산 제어 기술과 작업자의 안전과 시스템 보호를 위해 전압 가압 감지, 열차 감지, 판토그래프 감지, 컨테이너 간섭감지 기능을 가진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보호기술이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7. 12. 22. 2022. 12. 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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