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59호
7개 시․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변경 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 7개 시․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시․도 |
인천 |
대구 |
울산 |
경기 |
충남 |
강원 |
전남 |
면적(천㎡) |
411 |
668 |
203 |
1,290 |
2,013 |
459 |
2,201 |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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