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62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3차)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9호(2016.12.12.)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 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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