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5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수원시장
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38-1 등 5필지(589.9㎡)
별첨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