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0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진우강송산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