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74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4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유료도로(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29개노선(아래 내역 참조)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수납기간 : 2017년 12월 1일 ~ 2027년 11월 30일
5. 통행료 납부대상 :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6. 통행료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단, 개방식 구간은 요금소 통과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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